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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2022-2학기 연구조교장학 신청 안내

2022-2학기 연구조교장학 신청 안내

 

 

1. 연구조교 장학제도

. 목적: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교수의 연구 활성화 도모

. 금액: 수업료 100% 감면

. 재원: 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 학과 및 입학년도별로 교수연구비 지원 비율이 상이함

[붙임4. 2022-2학기 학과별 장학구분표 참조]

. 대상: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전일제 재학생 중 석사연구장학, 연구조교장학, 교육조교장학 등

- 통합과정의 경우 2022-2학기 학적학기가 4학기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선발인원

- 자율장학시행학과(공과대학 대학원 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및 석사연구장학 수혜자격 충족자로 연구비 지원금액이 확실한 경우

 

2. 장학금 지급방법

. 수업료 100% 감면고지(교비지원 40~80% + 교수연구비 지원 60~20%)

. 교비대여금(수업료의 35~50% 해당 금액)은 교수연구비 지원분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학생이 모아

해당 학기말에 일시불 상환해야 함.

 

3. 교수 협조사항

. 교비대여약정서 작성 시 대여자 보호자의 연대보증 협조 요청

- 교비대여약정서란, 대여금 미상환 시 연구조교장학 지원교수가 연구비를 기재한 대로 지급하며, 학생의 보호자가 지원학생의 교비대여금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말함.

. 매달 학생통장으로 인건비 지급 요청

- 교수연구비를 대학원 장학금으로 전입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수연구비(수업료의 60~20%)를 우선 교비로 대여하여 주고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4. 학생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2.08.09.()까지

* 신입생은 학번 발급 이후 신청 가능[학번 발급 예정일: 정시 및 수시1(8/3)]

* 학생의 전산 입력은 위 기간까지 가능하지만, 서류제출 및 학과 공문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2차 합격자의 경우 서면으로만 제출 후 전산 등록(신청서 내 학번은 수험번호로 작성)

. 신청방법

1)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대학원) 클릭 상단 메뉴 중 장학클릭 좌측 메뉴 중 연구조교장학 신청 클릭 전산등록 완료 후 교비대여 작성서 작성 보호자 및 과제비 지원교수 서명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2) 방법: 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과제가 등록되지 않아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신청

. 제출서류: 연구조교장학금신청서(확약서) 및 교비대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3, 4페이지(붙임1 양식) 참조

연구조교장학 지원확약서의 산학협력단 확인란에 반드시 직인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 서명 필요

 

5. 2022학년도 2학기 학과별 대여금액

- 석사연구장학의 경우 교비대여금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교수연구비금액이 수업료의 55% 이상이 될 경우 지원가능(학생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금액이 수업료의 100% 이상인 경우 추천하는 것을 권장)

 

6. 참고

- 연구조교장학 신청 시점까지 20222학기(20229~ 202212) 중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연구조원으로 등록된 학생에 한해서만 연구조교장학 신청이 가능. 다만 과제등록 시점, 등록과제 계약 연기 등 장학생 추천 시점에서 산학협력단에 과제등록이 미완료된 학생의 경우, 첨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1)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계약 체결 및 인건비 반영 이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구과제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7. 대여금 미상환 시 조치

[ 일반대학원 교비대여금 지급 및 관리규칙 제7(대여금 상환 및 학사관리) ]

7(대여금 상환 및 학사관리) 대여금은 수혜 받은 당해 학기 말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상환 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한다.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학생 또는 수혜학생의 연대보증인(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학기 중 휴학 시 교비대여금은 취소되며, 재학기간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기 개시 후 30일 경과 전 1/6 납부, 30~591/3 납부, 60~891/2 납부, 90일 이후 전액 납부)

 

8. 문의처: 연구조교장학 관련 대학원교학팀 (내선 2302)

과제인건비 등록 관련 - 산학지원팀 (내선 1751, 1764)

 

 

붙임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지원확약서) 및 교비대여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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