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연구조교장학 신청 안내
2022-2학기 연구조교장학 신청 안내
1. 연구조교 장학제도
가. 목적: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교수의 연구 활성화 도모
나. 금액: 수업료 100% 감면
다. 재원: 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 학과 및 입학년도별로 교수연구비 지원 비율이 상이함
[붙임4. 2022-2학기 학과별 장학구분표 참조]
라. 대상: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전일제 재학생 중 석사연구장학, 연구조교장학, 교육조교장학 등
- 통합과정의 경우 2022-2학기 학적학기가 4학기 이하인 경우만 해당
마. 선발인원
- 자율장학시행학과(공과대학 대학원 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및 석사연구장학 수혜자격 충족자로 연구비 지원금액이 확실한 경우
2. 장학금 지급방법
가. 수업료 100% 감면고지(교비지원 40~80% + 교수연구비 지원 60~20%)
나. 교비대여금(수업료의 35~50% 해당 금액)은 교수연구비 지원분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학생이 모아
해당 학기말에 일시불 상환해야 함.
3. 교수 협조사항
가. 교비대여약정서 작성 시 대여자 보호자의 연대보증 협조 요청
- 교비대여약정서란, 대여금 미상환 시 연구조교장학 지원교수가 연구비를 기재한 대로 지급하며, 학생의 보호자가 지원학생의 교비대여금상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말함.
나. 매달 학생통장으로 인건비 지급 요청
- 교수연구비를 대학원 장학금으로 전입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수연구비(수업료의 60~20%)를 우선 교비로 대여하여 주고 학생이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함.
4. 학생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2022.08.09.(화)까지
* 신입생은 학번 발급 이후 신청 가능[학번 발급 예정일: 정시 및 수시1차(8/3)]
* 학생의 전산 입력은 위 기간까지 가능하지만, 서류제출 및 학과 공문발송 기간을 고려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2차 합격자의 경우 서면으로만 제출 후 전산 등록(신청서 내 학번은 수험번호로 작성)
나. 신청방법
1)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대학원) 클릭 → 상단 메뉴 중 장학클릭 → 좌측 메뉴 중 연구조교장학 신청 클릭 → 전산등록 완료 후 교비대여 작성서 작성 → 보호자 및 과제비 지원교수 서명 →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2) 방법: 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 과제가 등록되지 않아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신청
다. 제출서류: 연구조교장학금신청서(확약서) 및 교비대여확약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 3, 4페이지(붙임1 양식) 참조
※ 연구조교장학 지원확약서의 “산학협력단 확인”란에 반드시 직인 또는 산학협력단 담당자 서명 필요
5. 2022학년도 2학기 학과별 대여금액
- 석사연구장학의 경우 교비대여금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교수연구비금액이 수업료의 55% 이상이 될 경우 지원가능(학생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금액이 수업료의 100% 이상인 경우 추천하는 것을 권장)
6. 참고
- 연구조교장학 신청 시점까지 2022년 2학기(2022년 9월 ~ 2022년 12월) 중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연구조원으로 등록된 학생에 한해서만 연구조교장학 신청이 가능. 다만 과제등록 시점, 등록과제 계약 연기 등 장학생 추천 시점에서 산학협력단에 과제등록이 미완료된 학생의 경우, 첨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계약 체결 및 인건비 반영 이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연구과제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7. 대여금 미상환 시 조치
[ 일반대학원 교비대여금 지급 및 관리규칙 제7조(대여금 상환 및 학사관리) ]
제7조(대여금 상환 및 학사관리) ① 대여금은 수혜 받은 당해 학기 말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상환 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한다. ②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학생 또는 수혜학생의 연대보증인(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③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
※ 학기 중 휴학 시 교비대여금은 취소되며, 재학기간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기 개시 후 30일 경과 전 1/6 납부, 30~59일 1/3 납부, 60~89일 1/2 납부, 90일 이후 전액 납부)
8. 문의처: 연구조교장학 관련 – 대학원교학팀 (내선 2302)
과제인건비 등록 관련 - 산학지원팀 (내선 1751, 1764)
붙임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지원확약서) 및 교비대여약정서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