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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2023-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 안내

  • 건축학과
  • 2023-07-27
  • 203

 

2023-2학기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 안내

 

    대학원에서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하나인 외국어시험 자격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어학성적(TOEFL, TOEIC 외에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과목을 정상 이수하는 경우도 외국어시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또한, 2019-2학기부터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으니 다음 페이지의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운영 변경 안내문 을 참고하시어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가개설과목

  

학과

과목명

교수

학점/시간

강의시간

공통

영어

 한호

0/3

온라인강의

(오리엔테이션 및 시험 진행시

 화 19:30 ~ 22:30 예정)

 

 나신청기간 :  2023.8.8.() 09:00 ~ 8.14.() 17:00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신청 불가) 

 다신청방법 포탈 →  Login   학사서비스 → 수강신청(공통/영어 선택)

 ※ 포탈에서 수강신청이 불가한 경우(기수료생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신청 요청(@ajou.ac.kr)

 

2.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휴학생 및 아래 약학과 재학생 제외)

        (2012학년도 9~2018년 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성적평가: PASS & FAIL(0학점)

   ※ 외국어 대체과목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용도로써 당해학기 정규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음.             

 

4. 수강료 납부

 가수 강 료: 120,000/학기

 나납부기간2023.8.8.() ~ 8.14.((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다납부방법KB국민은행 808490-29-000378 (예금주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5. 유의사항

 수강신청기간 내 본인 이름 및 학과 기재 후 이체(홍길동 기계)

 수강신청기간 내 상기 수강료 미납 시 수강취소로 간주하여 별도의 개인의사 확인 절차 없이 자동 취소됨. 

 수강신청취소 대학원교학팀으로 수강정정기간(2023.9.1.()~7()) 이내에 수강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이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됨이후 수강취소/환불 불가함.

 매 학기 개설되며금 학기 미 수강 시 차후 학기 수강 가능.

 

 

외국어시험 대체영어과목(수업운영 변경 안내문

 

1. 신청대상일반대학원 소속  재학생수료생 (휴학생 제외)

             (, 2012학년도 9~2018년 9월 입학한 약학과 학생은 영어 대체과목 인정이 안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자 외국어시험 합격자공인어학성적으로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은 자

 

2. 운영 변경 사항

 

변경 전 (2019-1학기 까지)

변경 후(2019-2학기부터)

2011-1학기 이전 입학생 적용

2011-2학기 이후

입학생 적용

입학 시기 구분 없음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개 ,중급반 1)

초급반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됨

초급반중급반 관계없이 한 학기를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 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점수에 따른 반 편성(초급반 2개 ,중급반 1)

초급반중급반 수준별 수업 실시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초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는 초급반한 학기는 중급반 총 2개 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결과 중급반으로 편성되는 학생의 경우 한 학기 중급반만 이수하고 패스할 경우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대학원 외국어시험 미응시 학생은 영어실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급반에 편성되며 한 학기는 초급반한 학기는 중급반 총 2개 학기를 이수하고 각 반에서 패스할 경우에 한해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기존의 초급반중급반 구분 없이 초급 및 중급 내용을 통합하여 ‘영어’ 수업실시

 

-본 수업에서 패스할 경우 영어자격 요건 충족으로 인정

 

-외국어시험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수강가능

 

 

 

 

3. 운영 변경에 따른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수강대상자 안내

 

구분

변경 전

(2019-1학기까지 이수 기준)

변경 후

(2019-2학기부터)

영어(초급및 영어(중급모두 이수대상 자

영어(초급및 영어(중급모두 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초급)만 이수한 자

영어 이수

두 과목 모두 미 이수자

영어 이수

영어(중급이수 대상자

영어(중급이수한 자

영어 이수 의무 없음

영어(중급미 이수자

영어 이수

 

※ 대학원 주관 외국어시험 합격자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을 통하여 외국어면제가 된 학생은 수     강 대상자가 아님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을 패스한 자(석사 60박사 및 통합 70점 이상 취득한 자)

 2) 공인 어학성적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TOEFL, TOEIC, TEPS 등 일정점수 이상 취득한 자)

    면제기준

    (1) 영어TOEFL PBT 534(CBT 200, iBT 72이상, TOEIC 730점 이상, TEPS 605점 이상IELTS 6.0 이상, TOEIC Speaking Level5 이상, OPIc IL 이상 취득자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2이상 취득자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공히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임.

       (3)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을 수강하여 Pass한 자

       상기 조건 중 (1) 또는 (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과목(수업수강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