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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24-1학기 대학원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제출 안내
 

2024-1학기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를 실시하오니 해당학생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기간 : 2024.03.25.(월) ~ 03.27.(수)

  * 제출기간 외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불가
 
2. 제출방법 : 붙임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3. 관련 근거(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1조의3(수강과목 포기)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점포기) 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학과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 수강포기원 및 학점포기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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