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졸업관련] 어학졸업인증제 등록안내
- 학과사무실
- 안은정
- 작성일 2014-01-23
- 조회수 5388
1. 어학졸업인증제 대상
가. 신입학: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나. 편입학: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다.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간호학 특별과정,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2. 어학졸업인증제 대상 학생 안내사항
가. 어학졸업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나. 대체과목(실무영어1,2)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성적표를 2회이상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7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하므로 대체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어학졸업인증제 조건에 미달되는 성적표라도 반드시 제출기간에 등록해야 함
* 반드시 어학졸업인증제를 통과해야 함, 어학졸업인증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
대학 |
학과(전공) |
TOEIC |
TEP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공과대학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
730 |
605 |
534 |
200 |
72 |
- |
- |
Level 5 |
IL |
3. 졸업인증 기준
가. 학부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아래 기준 중 1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나.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해야 함
- 대체과목: 실무영어1, 실무영어2 ※ 두과목(6학점) 모두 이수해야만 인정
- 대체과목은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공인어학능력성적표(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함)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한 학기에 실무영어1,2 모두 수강가능)
4. 어학졸업인증 공인영어성적 등록 방법
가. 등록방법: 홈페이지 AIMS2 로그인→학사(학부)→학생경력→학생경력관리→외국어→영어시험성적등록
* 등록후 반드시 어학성적 원본(사본)은 사회진출센터에 제출
나. 공인 어학성적표 인정기준: 본 대학교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단, 편입학자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능력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