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졸업] [졸업관련] 어학졸업인증제 등록안내

  • 학과사무실
  • 안은정
  • 작성일 2014-01-23
  • 조회수 5388

1. 어학졸업인증제 대상

. 신입학: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 편입학: 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 면제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특례편입학자, 학사편입학자, 군위탁자, 간호학 특별과정, 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 의과대학 입학자

 

2. 어학졸업인증제 대상 학생 안내사항

. 어학졸업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

. 대체과목(실무영어1,2)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성적표를 2회이상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7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하므로 대체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어학졸업인증제 조건에 미달되는 성적표라도 반드시 제출기간에 등록해야 함

 

* 반드시 어학졸업인증제를 통과해야 함, 어학졸업인증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

 

 

대학

학과(전공)

TOEIC

TEPS

TOEFL

G-TELP

TOEIC Speaking

OPIc

PBT

CBT

IBT

level 2

level 3

공과대학

응용화학생명공학과

730

605

534

200

72

-

-

Level 5

IL

3. 졸업인증 기준

 

. 학부별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 아래 기준 중 1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로 지정하는 대체과목을 이수해야 함

- 대체과목: 실무영어1, 실무영어2 두과목(6학점) 모두 이수해야만 인정

- 대체과목은 어학졸업인증 기준 점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공인어학능력성적표(입학이후 성적표에 한함)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음(한 학기에 실무영어1,2 모두 수강가능)

 

4. 어학졸업인증 공인영어성적 등록 방법

. 등록방법: 홈페이지 AIMS2 로그인학사(학부)학생경력학생경력관리외국어영어시험성적등록

* 등록후 반드시 어학성적 원본(사본)은 사회진출센터에 제출

. 공인 어학성적표 인정기준: 본 대학교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 , 편입학자의 경우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능력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