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내
환불 신청 기간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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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 시(개강 2주 이내) 및 개강 전 | 수업료 100% |
개강 후 2주 이내 | 수업료 80% |
개강 후 4주 이내 | 수업료 60% |
개강 후 6주 이내 | 수업료 40% |
개강 후 6주 초과 및 어학연수 입국 목적과 다른 비자로 변경 (단, 혼인으로 인한 F비자 변경은 제외), 소재불명, 불법체류 시 | 환불 불가 |
신입생(D-4비자) : 비자 불허 또는 센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등록한 두 학기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 불가
개인 사유를 포함하여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환불 불가
미입국 온라인 수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비자 불허시에도 위의 환불 규정 적용
환불신청
절차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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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서류 | 커뮤니티 → 자료실(DOWNLOAD) → 환불 신청 서류 양식(환불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 |
2. 필요 서류 | 본인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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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로 환불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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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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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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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 누락으로 인한 추후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국제교육센터 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