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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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수업연한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

전공별 수업연한
 전공별 수업연한
학사과정 수업연한
일반전공(건축학전공, 의학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과) 4년(8학기)
건축학전공 5년(10학기)
의학전공 6년(12학기)
전공별 의무 등록 학기
 전공별 수업연한
구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일반전공 정규등록(8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7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6학기)-조기졸업  
건축학전공 정규등록(10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9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8학기)-조기졸업  
의학전공 정규등록(12학기) 초과등록
정규등록(11학기)-조기졸업  
정규등록(10학기)-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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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해당 학기를 재학하겠다는 의사 표시

등록절차
 등록절차
등록 절차 방법
등록금 고지서 발급 안내
  1.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등록금고지서/납부확인서 출력→납부확인서
  2. 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수납 방법 안내
  1.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개인별 가상계좌로 등록금 수납
  2.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전액 장학생 등록금 수납 방법

  1. 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장학/등록→전액 장학생 등록 처리 신청
  2.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3.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 전액 장학생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됨
납부영수증 출력 안내
  1.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증명서발급→등록금고지서/납부확인서 출력→납부확인서
  2. 포탈사이트→학사서비스→즐겨찾기메뉴→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

초과등록

졸업 이수 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초과학기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후, 수강정정 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된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산정. 수강정정이 종료된 후 수강 포기 기간에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어도 포기된 수강신청 학점은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초과학기 등록금 산정
구분 수강신청 학점 납부금액
일반전공은 9학기 등록자 적용 (건축학전공은 11학기, 의학전공은 13학기 등록자부터 적용) 0~3학점 등록금액의 1/6
4~6학점 등록금액의 1/3
7~9학점 등록금액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학적유지등록

본교에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

학적유지등록 구분
 학적유지등록 구분
구분 해당사항
졸업 미통과자 졸업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복수학위 파견자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성적 미이관자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 환불

휴학 또는 자퇴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 받는 경우

등록금 환불 기준
 등록금 환불 기준
휴학 또는 자퇴일 기준 환불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전액 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1/2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환불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환불(휴학 신청일, 자퇴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