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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

  • 적용대상 : 정부·공공기관 외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및 언론사
  • 적용대상자
    • ① 총장
    • ② 교원 :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포함), 강사
    • ③ 직원 : 정규직, 계약직, 행정조교
    • ④ 교직원의 배우자
    • ⑤ 공무수행사인 : 법률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인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 등 수수금지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수수금지 금품 주요 예외사항

  • 세부사항 FAQ게시판 참조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이내, 선물 5만원 이내(농수산물 등 10만원 이내), 경조사비 5만원 이내(화환 등 10만원 이내)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수수 제한

  • 외부강의 등 직무와 관련,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강의, 세미나, 공청회 등)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회의형태의 토론, 심사, 평가등)
  • 신고대상 :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신고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