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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지도교수

지도교수의 자격(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6조)

  • 석사,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지도교수의 자격은 당해 학생과 전공 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의학과, 의생명과학과는 부교수이상 이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 당해 학생이 대학 교원일 경우에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당해 학생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장 또는 학과주임교수는 지도교수 위촉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정년 2년 이내인 전임교원이 지도교수로 위촉될 경우에는 동일 학과의 정년 2년 이상인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의 정년퇴임 시 공동지도교수를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 계약 만료시점을 정년퇴임 시로 본다.
  •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경우에는 학과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 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 가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변경

  • 변경사유 :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사유(질병, 휴직, 국외파견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지도교수 변경원 (변경사유 필히 기재)
  • 절차 : 변경 지도교수(위원)의 확인 → 학과장 확인 → 학장(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 허가

지도위원회 구성

  •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회 구성가능(학과 자율사항)
  • 배정시기 : 2학기 초까지
  • 지도위원회 구성
    • 석사과정 :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
    • 박사 및 통합과정 :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
  • 지도교수 배정 절차 : 학과장(주임교수) 지도교수 배정계획서 학장에게 제출 (해당 학생의 취득학점 및 의견 참작) → 학장이 위촉 (학사과정에 연계가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