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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지원자격
  •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선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
선발기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선발 기준
구분 배점 비고
공인인증시험점수 영어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사 0점 통과(PASS)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300점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총점 600점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적용방법 : 개정TEPS(600점 만점) 취득점수를 3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 접수기간 내 유효한 성적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받은 급수만 인정

    • 인정수준 : 3급 이상 합격자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제39회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조치로 과학영재의 전문연구요원 우선 편입 추진<(구)과학기술부 개발지원과-2550(2004.10.7)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 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제출서류
  • 지원자 기록표 및 지원서
  • 석사학위 취득증명서

    통합과정 재학자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로 갈음

  • 영어(TEPS) 성적표
  • 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석사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현역대상임을 증명할수 있는 신체등급 급수(1~3급)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증명서 및 확인서
복무기간
  • 박사과정 수료 후 해당분야에서 의무종사기간 3년
겸직금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영리활동,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음
수학금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전직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당시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함
국외여행
  •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교육소집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4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휴가, 결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참․조퇴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병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산 3개월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되거나 퇴사한 경우,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됨.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되며 의무종사기간에 대해서는 교육소집 기간만큼과 그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복무만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이 산입되며 지정업체 휴업, 3개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산입에서 제외
복무관리
  • 매일 출퇴근부에 출퇴근 기록
  • 7일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복무기록표에 기재 시 신상이동통보로 갈음
제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