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7년도 3사교 교수요원(교수사관 #17) 모집요강
육국3사관학교 교수사관 17기 모집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각 분야 1~2명
학 과 |
경 제 |
경 영 |
군사사학 |
환경공학 |
컴퓨터공학 |
전 공 |
경제학 |
경영학 |
군사사학 국제관계 |
환경, 화학 |
전산학 |
□ 지원 자격
◦만 20세 이상 27세까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여자
('89. 6. 2. 이전 출생자)
※박사학위 보유자는 만 29세까지 인정('87. 6. 2.이전 출생자)
※군필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응시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따라 적용
◦'17. 2. 28. 이전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
◦군인사법 10조 ②항에 따른 장교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신체검사 기준 : 「육군모집」홈페이지 선발신체검사기준표 참조
∙질병관련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 3급
*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와 재검결과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합격기준 : 1, 2급
□ 선발 일정
구 분 |
지원서 접수 (등기우편) |
1차선발 |
1차 합격자 발 표 |
2차선발 |
최종합격자 발 표 |
임 관 교 육 |
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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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시 험 |
인 성 검 사 |
신체검사 및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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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10. 10(월) ~ 11. 4(금) |
11. 25(금) |
11. 30(수) |
12. 2(금) |
’17. 1. 19(목) |
4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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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 연구과 |
육군3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
국군대구병원 육군3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
육군 학생군사학교 |
□ 지원서 교부/접수 및 문의처
◦주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9 교수부 연구과(우38900)
◦전화 : (054) 330-4530∼4532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 www.kaay.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