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15-2학기 연구조교장학 안내문
2015-2학기 연구조교장학 안내문
1. 연구조교장학제도
가. 목적: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교수의 연구 활성화 도모
나. 금액: 수업료 100% 감면
다. 재원: 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 학과 및 입학년도별로 교수연구비 지원 비율이 상이함 (각 학과사무실 확인요함)
라. 대상: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전일제 재학생
- 통합과정의 경우 2015-2학기 학적학기가 4학기까지 되는 재학생을 말함.
마. 선발인원 :舊계열 T.O(전일제 입학인원 30%) 내에서 추천
- 자율장학시행학과(공과대학 대학원 학과, 전자공학과) 및 석사연구장학 부여 대상자는 자격충족 및 연구비 지원금액이 확실한 경우 추천인원 제한없음
- 배정된 T.O 가운데 추천자가 없는 여분 T.O는 타과로 배분 가능
2. 장학금 지급방법
가. 수업료 100% 감면고지(교비지원 50~65% + 교수연구비 지원 35~50%)
나. 교비대여금(수업료의 35~50% 해당 금액)은 교수연구비 지원분으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학생이 모아 해당 학기말에 일시불 상환해야 함.
3. 학생신청방법
가. 기간: 2015.7.19(금)까지
나. 신청방법
1)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학사(대학원) 클릭→상단 메뉴 중 장학 클릭 →좌측 메뉴 중 연구조교장학 신청 클릭→전산등록 완료 후 교비대여 작성서 작성→보호자 및 과제비 지원교수 서명→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2) 방법: 붙임파일 매뉴얼 참조
다. 제출서류: 교비대여약정서 1부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첨부 서류 참조)
4. 참고
- 연구조교 장학 신청 시점(2015.7.17.기준)까지 2015년 2학기 학기(2015년 8월 ~ 2016년 2월)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 연구조원으로 등록된 학생에 한해서만 연구조교장학 신청이 가능함. 다만 과제등록 시점, 등록과제 계약 연기 등 장학생 추천 시점에서 산학협력단에 과제등록이 미완료된 학생의 경우, 첨부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8페이지 붙임4)를 추가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과제계약 체결 및 인건비 반영 이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연구과제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함.
5. 문의처 : 연구조교장학 관련 - 대학원 이상현 (내선 2302)
과제인건비 등록 관련 - 연구처 이은경 (내선 1751)
붙임 : 1. 교비대여약정서
2.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서.
2015. 7. 3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