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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4차 정기교육 안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제4차 정기교육 안내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AjouIRB, Ajo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정부에서는 2013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진행 시 IRB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jouIRB에서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연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AjouIRB 주관의 제4차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 및 AjouIRB 위원은 IRB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금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AjouIRB 운영규칙에 따라 본교(의료원제외)구성원 및 협약을 맺은 기관의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됩니다. (의료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대학원의학과·의생명과학과,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학문헌정보센터)


<교육일정>
1. 일시: 2015.05.29. (금) 14:00∼16:00
2.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151호)
3. 참가비: 무료
4.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교육대상>
1.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 설문, 상담, 면담, 관찰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인간의 단백질, DNA, RNA, 세포, 혈액 등 이용연구)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 이용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의 유전, 질병정보, 주민번호 등을 이용하는 연구)
2.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위원
3. 행정 관련자(간사 및 조교 등)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교 육

14:00~14:20

생명윤리위원회(IRB) 필요성과 설치배경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AjouIRB)

전문간사 김소연

14:20~14:40

IRB 기능, 심의대상, 절차 및 종류

14:40~15:00

IRB 기본 용어 정리

15:00~15:30

IRB 연구계획서 작성법 및 예시

15:30~16:00

IRB 설명문 및 동의서 작성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ajouirb@ajou.ac.kr)로 신청
2. 제출서류 : AjouIRB 제4차 정기교육 참가신청서 1부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홈페이지: http://www.ajou.ac.kr/irb/
(구내번호 3743, e-mail: ajouirb@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