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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 공개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임기제(나급)공무원 공개모집 채용공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통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한다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예정 인원/등급 : 1명 (전문임기제 나급)


 2. 채용예정분야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 분야


 3. 채용예정업무

  ❍ 쌀 관세화 검증관련 국제 쌀 시장 동향 파악 및 논리 개발
     - 회원국(주요 이해국) 쌀 TRQ 운영 질의사항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국제 쌀 시장 및 쌀 교역 관련 동향 및 이의제기 5개국의 쌀 산업 현황 분석 등
  ❍ 쌀 관세화와 연계된 쌀 TRQ 운영 관련 통상법적 업무 지원
     - 국제통상법적 근거 검토, 대응논리 개발, 해외사례 검토
  ❍ 쌀 관세화 후속 대응 관련 업무 지원
     - 쌀 특별긴급관세 운영(기재부 협조) 및 쌀 사전세액심사제도 운영(관세청 협조) 지원
  ❍ 쌀 관세화 관련 국내 홍보 및 소통 강화 업무 지원
     - 생산자, 소비자, 국회 등 소통 업무, 농업인 등 교육 및 홍보 업무 지원

 

 4. 채용기간 : 1년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5년이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

 

 5. 응시자격요건 : 첨부파일 참조

 

 6.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 12. 16 ~ 2015. 12. 28
  ❍ 접 수 처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 주 소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5동 402호) 운영지원과
     - 전 화 : (044)201-1264, FAX : (044)868-084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것에 한함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시기 바람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전문성(전공, 학위,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업무 수행능력(관련분야 종사 경력 등),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결과 등
  ❍ 2차시험(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처리

 

 8.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9,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시험 예정일 : 2016. 1. 6
     ※ 면접예정일은 시험 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에는 불참 처리

 

 9.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6. 1. 15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10. 보수수준 : 첨부파일 참조


 11. 제출서류

   ①응시원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②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③직무수행계획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④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1부

   ⑤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⑥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⑦경력(재직) 증명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전체 경력을 근무처별로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기재,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⑧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 필수
   ⑨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⑩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상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를 완료한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한글파일로도 별도 제출(이메일 : pmh2786@korea.kr)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보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신원조사,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가 책임을 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1264, 팩스 044-868-0847)로 문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